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 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재택 근무가 아닌 당직근무자는 , 별표에 따른 이름표를 달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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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당직근무 이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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