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 연락2. 청사 내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동원한 진화 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긴급 사태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나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둔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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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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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