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 연락2. 청사 내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동원한 진화 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긴급 사태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나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둔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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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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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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