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운영지원과장, 1차 소속기관 연구지원과장, 2차 소속기관의 장(이하 "당직 명령자"라 한다)은 당직 근무자의 편성을 5급 이하 직원 1명 이상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3.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2. 당직 전화를 이동 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등 통신 연락체계 구축3.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소속기관은 전담 운영전담요원 배치4.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5. 그 밖에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 대책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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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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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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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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