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원 운영지원과장, 1차 소속기관 연구지원과장, 2차 소속기관의 장(이하 "당직 명령자"라 한다)은 당직 근무자의 편성을 5급 이하 직원 1명 이상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3. 그 밖에 필요한 보완 대책
③「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 경비 실시(이 경우 각각 방범, 방호, 화재ㆍ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2. 당직 전화를 이동 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등 통신 연락체계 구축3.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소속기관은 전담 운영전담요원 배치4.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5. 그 밖에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 대책
④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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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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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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