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 당직 근무자는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시간 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부터 2시간 이상 당직실(당직실이 없으면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기를 한 다음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
재택 당직 근무자는 재택 당직 근무를 한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 또는 당직 근무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해야 한다.
재택 근무는 평일과 휴무일 근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평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 종료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2. 휴무일 근무: 당일 정상 근무 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