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비상근무 요령과 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비상근무 중 청사 등 중요 시설물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 연가 중지, 소속 공무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소속공무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대로 비상근무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서나 직금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상근무 조를 편성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비상근무 조를 편성할 때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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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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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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