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이면 일정 시간을 정하여 교대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이면 기관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제9조의 당직 임무를 수행한 다음 24:00 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한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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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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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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