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직원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주소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바뀌면 이를 즉시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곧바로 당직실에 갖추어 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해야 한다.
④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직원 연락체계와 비상소집 명부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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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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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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