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0조 (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운영실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그 계획 등을 사전에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③인증기관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이용현황 등 연간 운영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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