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7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동의를 얻어 인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③가입자는 등록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안인증서의 경우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절차와 동일하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2. 가입자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3. 가입자 등 인증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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