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7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동의를 얻어 인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입자는 등록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안인증서의 경우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절차와 동일하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2. 가입자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3. 가입자 등 인증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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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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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