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5조 (인증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자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2. 신청자 인증서의 발급, 가입자 인증서의 갱신,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3. 해당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4. 가입자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5.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속기관의 업무 운영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6. 기타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인증기관은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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