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1조 (인증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관리센터는 범국가적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증기관, 국가정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율협력주행인증협의회(이하 "인증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운영을 위한 인증정책2.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 간 상호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그 밖의 인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관리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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