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8조 (가입자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 및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②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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