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8조 (가입자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 및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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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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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