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7조 (검증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검증2. 가입자 인증서의 효력 정지 및 폐지 요청 등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3. 이상행위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4. 기타 검증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검증기관은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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