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21조 (시설, 장비 및 정보의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이 시설, 장비 및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의 관리방법은 별표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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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신원확인제17조 · 인증서 발급제18조 · 가입자 의무제19조 · 가입자 책임제20조 ·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시설, 장비 및 정보의 관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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