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21조 (시설, 장비 및 정보의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이 시설, 장비 및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의 관리방법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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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신원확인제17조 · 인증서 발급제18조 · 가입자 의무제19조 · 가입자 책임제20조 ·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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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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