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3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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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제11조 규제 신속확인제1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제1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제17조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제1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제19조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제2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제20조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제2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제23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제24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제25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제27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제28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제3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제3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제31조 수수료의 결정 절차제32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제33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제5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제6조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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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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