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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1조
규제 신속확인
제1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1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제17조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제1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제19조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2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제20조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2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23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24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25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제27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제28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3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제3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1조
수수료의 결정 절차
제32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제6조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제7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