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6-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6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6-1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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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제14조 규제 신속확인제15조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7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18조 시설 관리 의무제19조 보험 가입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제20조의2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제2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24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6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2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9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제32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제33조 시정명령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제3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6조 ~ 제9조 (26개)
제36조 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제37조 인증서의 폐지제38조 과징금의 부과제39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40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제42조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제43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제4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제45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제46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제47조 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제48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제4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5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제50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제51조 청문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4조 벌칙제55조 과태료제6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제7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제8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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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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