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9조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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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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