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4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24년, 인증ㆍ검증기관 인증서 12년, 등록인증서 6년, 보안인증서 8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각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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