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4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24년, 인증ㆍ검증기관 인증서 12년, 등록인증서 6년, 보안인증서 8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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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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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