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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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8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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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18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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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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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제11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제12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15조 보험 가입 의무제16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제16조의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6조의3 영상정보의 파기방법제17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제1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1조의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제2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20조 연구개발사업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2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제23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25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제27조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제2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제29조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30조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제32조 인증서의 폐지 등제3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 ~ 제9조 (23개)
제3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제35조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제35조의10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제35조의11 자동차관리의 특례제35조의12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5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제35조의3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제35조의5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제35조의6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제35조의7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제35조의8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제35조의9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8조 규제의 재검토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제5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제6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제7조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제8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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