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2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5조
보험 가입 의무
제16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7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9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0조
연구개발사업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3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7조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9조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0조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1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2조
인증서의 폐지 등
제3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5조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의10조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제35의11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5의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35의3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35의4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35의5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35의6조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35의7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35의8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제35의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6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7조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제8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