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ㆍ검증기관과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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