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6조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2. 인증업무준칙 정보3. 인증서 폐지목록 정보4.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
②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용 인증서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의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서를 활용하여 기존에 발급한 가입자 인증서를 모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용 인증서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즉시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증서 신청, 발급, 폐지 등에 관한 사항2. 인증서3. 인증서 폐지목록(CRL)4. 인증서 폐지 관련 정보(폐지 결정자, 폐지 사유 등)5. 인증기관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사항
⑤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감사기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발급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1. 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인증기관에 등록된 사실2. 인증서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증업무준칙 등을 준수하여 발급된 사실3. 인증서 폐지목록 및 인증서 상태 확인의 정확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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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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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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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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