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8조 (가입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폐지 신청2. 인증서 상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변경 등
②가입자는 자신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 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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