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13조 (인증서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서는 발급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증기관, 검증기관 등 인증업무 수행기관용 인증서2. 등록인증서3. 보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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