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4조 (인증관리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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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자가서명(Self-signed)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상 최상위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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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자가서명(Self-signed)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상 최상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2.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3. 인증관리센터가 생성한 모든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의 보관4. 인증기관 관리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의 유지 등5.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속하는 기관 및 가입자에 대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교육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업무7. 기타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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