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구매 증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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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은 성능ㆍ기술이 검증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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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성능ㆍ기술이 검증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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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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