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지원 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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