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참여기업"이란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검증하는 기업을 말한다.5. "신청기업"이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6. "신청제품"이란 신청기업이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을 위해 신청한 제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영 제13조 각 호의 제품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선정되어 지원기간이 유효한 상생협력제품7. "공공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관리 등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현장검증비"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또는 성능ㆍ기술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성능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9. "기업부담금"이란 현장검증비 중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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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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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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