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격검토를 하여야 한다.1. 신청 가능한 제품의 자격 요건2. 신청기업 및 공공기관의 범위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제출 여부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개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공공기관 현장 또는 신청기업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현장검증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기업과 공공기관에 선정 여부를 통보하여 현장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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