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2. 현장검증비 지원 및 금액 한도에 관한 사항3.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4. 참여기업, 평가위원, 비밀유지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5. 현장검증비 환수에 관한 사항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지원사업 소관국장 또는 소관국장이 위임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 임기 전에도 해당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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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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