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2. 현장검증비 지원 및 금액 한도에 관한 사항3.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4. 참여기업, 평가위원, 비밀유지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5. 현장검증비 환수에 관한 사항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지원사업 소관국장 또는 소관국장이 위임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촉직 위원이 있을 경우, 임기 전에도 해당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비밀누설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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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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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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