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검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공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및 성능ㆍ기술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설치 장소 및 검증기간2.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성능검사3. 참여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성능검사4. 기타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공기관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및 검증을 위해 장소를 확보 및 관련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설치 없이 공인시험성적서 확인 등으로 검증이 가능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으로 현장검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품의 현장검증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품의 검증 결과2. 제품의 성능ㆍ기술 수준 등 충족 여부3. 제품의 구매 또는 구매계획 여부4. 기타 현장검증 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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