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현장검증 지원 필요성 및 구매 가능성 검토2. 신청제품의 기술성 및 공공성 평가3. 현장검증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평가4. 신청기업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평가5. 기타 평가ㆍ관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인 내외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2. 학계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3. 연구계 :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4. 공공기관 : 해당 제품의 수요를 제시하였거나, 제안받은 해당 공공기관이 평가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자5.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및 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③전담기관은 평가방법, 기준 등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평가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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