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 설치된 후 선정 제품 적정성 여부 및 현장검증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취소를 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현장검증 완료 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필요시 완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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