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현장검증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선정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현장검증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소요 비용 지급 관련 서류2. 현장검증 시험성적 비용 지급 관련 서류3. 현장검증 설치에 필요한 자재 비용 지급 관련 서류(제품의 제조를 위한 재료비 또는 원료비 제외)4. 기타 전담기관이 현장검증비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정된 현장검증비 지원 규모의 한도 내에서 전체비용 중 80%를 지급하며, 참여기업은 20%의 기업부담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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