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현장검증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선정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현장검증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설치 소요 비용 지급 관련 서류2. 현장검증 시험성적 비용 지급 관련 서류3. 현장검증 설치에 필요한 자재 비용 지급 관련 서류(제품의 제조를 위한 재료비 또는 원료비 제외)4. 기타 전담기관이 현장검증비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정된 현장검증비 지원 규모의 한도 내에서 전체비용 중 80%를 지급하며, 참여기업은 20%의 기업부담금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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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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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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