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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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2. 모집공고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4. 운영요령 관리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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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2. 모집공고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4. 운영요령 관리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공기관 수요 발굴조사 및 구매 지원2. 신청ㆍ접수 및 자격검토3. 평가위원회 및 이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4. 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5. 관리지침 관리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의 수요 제시2. 제품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원 업무3. 설치장소 지원 및 현장검증 관련 업무4. 신청제품의 현장검증 가능 여부 검토5. 성과 및 실적 관리 업무6.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 설치2. 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업무3. 현장 설치 관련 계획서 등 자료 제공4. 실태조사 또는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5. 현장검증비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6. 기업부담금 재원 부담7.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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