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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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공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취소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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