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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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담기관 담당자, 공공기관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참여기업 담당자 등 그 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담기관 담당자, 공공기관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참여기업 담당자 등 그 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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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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