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서 위임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담당자 또는 참여기업 담당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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