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지침은 영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시행자에 적용한다.2. 준공도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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