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4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 이외의 준공도면 작성 시 준용할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2.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3. 공공측량작업규정4. 지도도식규칙 및 지형도 도식적용규정5.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6.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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