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0조 (준공도면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준공 이후 지체없이 준공도면(전산파일) 및 건설공사 완공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개통된 경우 개통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건설공사 완공내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기간마. 도면의 내용바.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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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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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