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0조 (준공도면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준공 이후 지체없이 준공도면(전산파일) 및 건설공사 완공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개통된 경우 개통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②건설공사 완공내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기간마. 도면의 내용바.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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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건설공사 완공내역서
1. 공 사 명 : 2. 건설공사 시행자 : 3. 공사종류 : 4. 공사기간 ㅇ 착공일 : ㅇ 완공일 : 5. 도면의 내용 ㅇ 공사 지역(도로, 철도 등의 선형 구간 시종점 명시) : ㅇ 공사규모 : ㅇ 도면작성기관 : ㅇ 작성 시기 : ㅇ 도면 레이어코드 : ㅇ 참조한 수치지도 현황정보 - 수치지도의 축척, 제작 및…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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