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0조 (준공도면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준공 이후 지체없이 준공도면(전산파일) 및 건설공사 완공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개통된 경우 개통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②건설공사 완공내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기간마. 도면의 내용바.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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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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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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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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