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5조 (지형지물의 표현 등 도면편집)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편집은 현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조사된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를 제9조에 따라 분류ㆍ입력하고 지형지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도식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2. 편집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가.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누락여부나. 위치정확성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다.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선호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라.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마. 건설공사 대상물의 정확한 묘사 및 건설공사로 인하여 변경된 대상물 주변의 지형지물 폐합의 적정성 등3. 주기는 대상물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4.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한글나. 아라비아 숫자다. 영문자5. 주기는 NGIS용 수치지도 한글폰트를 사용하고 대상물별 주기 표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수평자열로 도곽 밑변에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위치하여야 한다.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를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지형이나 대지 등의 표고는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측량 계획기관이 설 치한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한 해발고도를 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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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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