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8조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공도면은 별표 4의 순서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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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 절차
공사계획의 수립(건설공사 시행자) | | ⇩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설공사 시행자) | | ⇩ | ⇨ | 공공측량 작업규정 심사 요청 및 승인 (건설공사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장 → 건설공사시행자) 건설공사 착공(공사 시행 업체) | | ⇩ | |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 (건설공사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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