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5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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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공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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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한다.
③준공도면은 축척 1:1,000 ~ 1:1,200도면을 활용하여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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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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