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 준공도면(이하 "준공도면"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종 건설공 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을 규정된 도식 및 정확도에 따라 수치지도 수정에 활용하고자 작성된 최종 도면을 말한다.2. "건설공사 시행자"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공공 측량 시행자를 말한다.3. "수치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4. "좌표계"라 함은 공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와 기하학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5. "지형지물 분류체계"라 함은 국가기본도 등 수치지도 수정에 용이하게 활용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형지물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6. "표준도식"이라 함은 준공도면을 구성하는 지형지물에 대한 도형의 형태, 크기, 선호 구조 및 방향을 정하여 도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규칙을 말한다.7. "현지조사"란 국가기본도 등 수치지도 수정을 위하여 준공도면 상에 나타내어야 할 지형ㆍ지물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도면편집"이라 함은 준공도면을 지형ㆍ지물 표준코드 분류체계 및 표준 도식 등 지도도식에 따라 재편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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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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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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