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8조 (준공도면 작성에 사용할 기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공도면의 작성을 위하여 현지 보완 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변동된 지형지물에 대한 지상측량시 대상물의 위치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역 내에 보조 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기준점은 건설공사 기간 중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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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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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