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8조 (준공도면 작성에 사용할 기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도면의 작성을 위하여 현지 보완 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변동된 지형지물에 대한 지상측량시 대상물의 위치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역 내에 보조 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보조기준점은 건설공사 기간 중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