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8조 (준공도면 작성에 사용할 기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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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공도면의 작성을 위하여 현지 보완 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도면의 작성을 위하여 현지 보완 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측량성과로 고시된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변동된 지형지물에 대한 지상측량시 대상물의 위치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역 내에 보조 기준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보조기준점은 건설공사 기간 중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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