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3조 (준공도면 작성의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공도면에는 공사명, 범례, 도면작성 측량업체, 도면작성자, 검토자, 준공도면 작성에 사용한 측량기준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준공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의 지형지물에 대한 변화 현황을 포함한다.
도면의 방향은 정북(도북) 방향을 도면의 위쪽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이나 시설물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방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도면상에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