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9조 (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분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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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공도면에서 사용하는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르고, 표준도식은 별표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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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도면에서 사용하는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르고, 표준도식은 별표 2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형지물 체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준공도면 지형지물 분류체계 및 도식"을 별도 작성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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