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9조 (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도면에서 사용하는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르고, 표준도식은 별표 2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형지물 체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준공도면 지형지물 분류체계 및 도식"을 별도 작성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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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준공도면 지형지물 분류체계 및 도식
연 번 | 구 분 | 분류체계 코드 | 지형지물 내용 | 도 식 1 | | | | 2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본 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분 : 철도, 하천, 도로, 택지 등의 공사 종류에 따른 신설되는 지형지물을 명시 나. 분류체계 코드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건설공사 계획서
1. 공 사 명 : 2. 건설공사 시행자 : 3. 공사 종류 : 4. 공사지역 : (축척 1:50,000 이상 지형도에 표기) 5. 공사기간 ㅇ 착 공 일 : ㅇ 완 공 일 (또는, 개통일) : 6. 공사규모 7. 공사 계획도 ※ 작성요령 1. 본 계획서에 기재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사 종류 : 진행중인…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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