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9조 (지형지물의 표준코드 분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공도면에서 사용하는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르고, 표준도식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형지물 체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준공도면 지형지물 분류체계 및 도식"을 별도 작성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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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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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