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6조 (준공도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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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공도면의 구성은 위치도와 공사계획평면도로 구성하며,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1. 위치도는 공사지역의 행정구역명 및 시종점을 명시하고, 대략적인 위치는 1:50,000이하 지형도에 표기한다.2. 공사계획평면도는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을 최신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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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준공도면의 구성은 위치도와 공사계획평면도로 구성하며,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1. 위치도는 공사지역의 행정구역명 및 시종점을 명시하고, 대략적인 위치는 1:50,000이하 지형도에 표기한다.2. 공사계획평면도는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을 최신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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