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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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계획도면(전산파일), 기타 참조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계획도면(전산파일), 기타 참조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지역마. 공사규모바. 공사기간사. 공사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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