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계획도면(전산파일), 기타 참조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지역마. 공사규모바. 공사기간사. 공사 계획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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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설공사 계획서
1. 공 사 명 : 2. 건설공사 시행자 : 3. 공사 종류 : 4. 공사지역 : (축척 1:50,000 이상 지형도에 표기) 5. 공사기간 ㅇ 착 공 일 : ㅇ 완 공 일 (또는, 개통일) : 6. 공사규모 7. 공사 계획도 ※ 작성요령 1. 본 계획서에 기재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사 종류 : 진행중인…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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