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계획도면(전산파일), 기타 참조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가. 공사명나. 건설공사 시행자다. 공사종류라. 공사지역마. 공사규모바. 공사기간사. 공사 계획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