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7조 (원점 및 좌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세부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좌표의 원점 및 좌표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준공도면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을 적용한다.2. 투영은 TM(횡단 머케이터)도법에 의하여 축척계수를 1.0000로 하는 평면직각좌표계로 한다.3. 직각좌표는 투영원점에서 자오선에 일치하는 선을 X(N)축으로 하여 진북방향을 정(+)으로 하며, X(N)축에 직교하는 방향을 Y(E)축으로 하여 진동방향을 정(+)으로 한다.4. 직각좌표계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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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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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